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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2차 특허 소송, 배심원 선정 '신경전'

기사입력 : 2014년04월01일 14:21

최종수정 : 2014년04월01일 14:24

[뉴스핌=송주오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2차 소송에서 배심원 선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구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과 애플을 대표하는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성 4명, 여성 6명을 배심원단으로 구성했다.

세기의 특허전답게 배심원 선정 과정부터 까다로웠다.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 후보로 불려 온 지역 주민들에게 선입견 없이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만 가지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떤 회사의 전화기나 태블릿을 쓰는지 등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루시 고 판사는 이어 배심원 후보들을 차례로 불러 "삼성 대 애플 사건에 대해 들어 봤느냐",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사항을 알고 있느냐", "어떤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하느냐" 등 질문을 건냈다.

삼성과 애플 측 변호사들 역시 배심원 후보들에게 질문을 건네 자사에게 불리한 배심원을 추리려 노력했다.

배심원 후보 대부분은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인지했지만 어느 쪽이 옳은지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애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배심원 후보 4명은 선정 과정에서 배제됐다.

아울러 애플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고 답한 후보와 삼성과 법정 분쟁을 벌인적이 있는 기업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후보도 삼성 측 이의제기에 의해 배제됐다. 이와 관련 애플 측은 반대하지 않았다.

법정 공방은 매주 월, 화, 금요일 오전 9시부터 4시 30분까지 열리며 4월 29일 마무리된다. 배심원단 평의는 4월 30일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애플은 이번 재판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 완성 ▲화면 두드려 전화 걸기 ▲통합 검색 ▲데이터 동기화 등 5개의 특허가 침해 당했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삼성은 ▲디지털 화상과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법 ▲원격 화상 전송 시스템 등 2개의 특허에 대해 특허침해를 주장한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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