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삼성과 애플의 세기의 특허전쟁이 다시 한 번 시작된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특허소송전이 오는 31일(현지시잔) 시작된다. 1차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쟁점 분야다. 1차 특허소송전에서는 제품의 외관과 같은 하드웨어적 요소가 주를 이뤘다면 2차전에서는 사용자환경(UI) 등 소프트웨어가 쟁점 분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삼성 대 애플에서 안드로이드 진영 대 애플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차전을 임하는 삼성전자의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 ▲원격 영상 전송 등 2개의 특허만을 갖고 싸운다.
이는 애플이 ▲단어 자동 완성 ▲밀어서 잠금 해제 ▲PC-스마트폰 데이터 동기화 ▲데어터 태핑(여러 종류 데이터 둥 특정 데이터를 구분해 실행하는 기능) ▲통합 검색 등 5가지의 특허를 삼은 것과 대비된다.
애플은 이외에도 구글의 레퍼렌스폰인 '갤럭시 넥서스'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폰은 삼성전자가 제조를 했지만 구글이 개발한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는 손을 대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구글폰'이라 불린다. 2차 특허전이 삼성전자를 포함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에 참여한 직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점이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히로시 로크하이머 구글 안드로이드 엔지니어링 부사장(VP), 개발자 캐리 틀락과 다이앤 헥본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로크하이머 부사장은 안드로이드 기능의 설계·개발·운영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도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구글의 입김이 2차 특허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2차전의 손해배상액이 1차전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2차전에서는 최신 제품을 놓고 특허침해 여부를 다툴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에 포함된 삼성전자의 제품은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2 10.1 등 10종이다. 애플 제품 역시 아이폰5, 아이패드4, 아이패드 미니 등 총 10종이다.
애플은 앞서 미국 법원 담당 판사가 주재한 중재 자리에서 삼성 측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1대당 40달러의 특허료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연방법원은 31일(현지시간)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2차 특허소송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