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특허소송전에서 삼성전자는 235억원, 애플은 2조원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3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31일부터 시작되는 2차 특허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전자에 20억달러(2조138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다. 애플은 2011년 이후 삼성전자가 내놓은 스마트폰에 대해 대당 33~40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 2012년 삼성전자와 애플의 1차 특허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10억5000만달러(약1조1224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지만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은 배상금을 9억2900만달러(약9931억원)으로 감액한 바 있다.
삼성전자도 애플의 아이폰5와 아이패드 미니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200만달러(약235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히로시 록하이머(Hiroshi Lockheimer) 구글 부사장 등 경영진이 처음으로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