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보증료 부담…월세 밀리면 보증금에서 빼기도
[뉴스핌=한태희 기자]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하면 월세를 대신 내주는 '월세보증' 상품이 도입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이용자가 전무하다. 월세가 확산되는 추세에 맞춰 월세거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도입했지만 유명무실한 것.
정부의 정책이 외면받는 이유는 월세(임차료) 지급 보증이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혜택을 보는데 보증료는 세입자가 보증 상품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 외국보다 비싼 월세보증금도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된 한 이유이기도 하다.
28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 회사가 임차료 지급보증 상품을 내놓은 이후 이날까지 보증상품 이용실적은 없다. 주택보증 영업기획실 개인보증팀 관계자는 "임차료지급보증을 이용한 사람은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임차료지급보증은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하면 주택보증에서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문제는 이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혜택을 보는데도 보증료는 세입자가 낸다는 점이다. 세입자가 임차료 보증에 가입해야 집주인이 임차료 지급보증을 받는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할 것을 대비해 집주인이 보증을 가입한다면 모를까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할 것을 대비해 보증을 가입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택보증은 개선방안을 마련중이지만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대한주택보증 |
몇 달치 월세를 미리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이 있어 월세보증 이용자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집주인은 월세를 받지 못하면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어 세입자에게 임차료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중국이나 호주 등 외국도 집을 임대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보증금은 월세 2~3개월분 정도다.
반면 국내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60만원 식으로 보증금이 비싸다. 보증금 규모가 몇 년치 월셋값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는 집주인이 월세를 받지 못해도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주공공인 관계자는 "세입자가 계약할지를 정하기 때문에 계약 전까지는 세입자가 집주인보다 우위지만 일단 계약을 하고 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집주인 우위로 변한다"며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우위"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