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가입 방식 잘못되..
[뉴스핌=한태희 기자] 대한주택보증이 세입자와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출시한 '임차료지급보증'이 처음부터 잘못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차료지급보증은 집주인이 혜택을 보는 상품이지만 신청은 세입자가 해야하기 때문이다.
28일 새누리당 김태원 국회의원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이 1달 전에 출시한 임차료지급보증'을 이용한 세입자는 한명도 없다.
임차료지급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지 못할 때 주택보증이 월세를 내주는 상품이다. 세입자는 월세 밀릴 걱정에서 벗어나고 집주인은 안정적으로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집주인에게 돌아간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해도 주택보증이 대신 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해당 보증상품은 세입자가 가입해야 한다. 또 보증료도 세입자가 내야 한다.
김태원 의원은 "집주인이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할 것을 대비해 보증을 가입한다면 모를까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할 것을 대비해 보증을 가입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은 상품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주택보증은 개인보증팀 최종원 팀장은 지금과 같이 세입자가 신청하는 임차료지급보증 절차에는 문제가 있음에 동의하며 "상품 가입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대한주택보증 김선규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