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관광숙박산업을 유해한 산업이라고 규제하고 있는 법이 문제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나는 학생들에게 유해한 시설을 개발하려는 파렴치한이 된다.”
이지춘 한승투자개발 전무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승투자개발은 한 초등학교에서 180m 떨어진 곳에 관광호텔 건설을 계획 중이다. 이 전무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3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월 정화위원회 심의에서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지만 5개월 동안 행정소송을 벌여 겨우 승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영등포구청에서의 사업계획 승인은 불투명하다.
이 전무는 “교육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공무원의 답변을 들었다”며 “정부가 규제완화를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만 지자체에 아직 온도가 전달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 전무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방법을 합리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학교보건법 상 관광호텔을 유해시설로 규제하고 있는 것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전무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공간을 만들고 싶다”며 “유해시설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각 부처에서 연관 규제를 개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정성을 다 쏟고 있는데 시기에도 맞지 않는 편견으로 청년들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막고 있다는 것은 거의 죄악”이라고 꼬집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학교환경을 위해 규제가 필요한 곳도 있고 지나친 규제도 있다”며 “전반적으로 지역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환경과 투자 활성화가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