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영리자법인 허용, 사실상 '보류'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기 17일 오전 마포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
[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도입 등 의료 정책이 사실상 보류됐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재협상을 추진한 끝에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준 것이다. 그간 ‘집단휴진’을 강행하며 대 정부투쟁에 나선 의사협회로서는 비교적 실속을 챙긴 셈이다.
의사협회는 쟁점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당초 예고한 ‘2차 집단 휴진’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국장은 17일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도 “이번 논의 의제에는 불합리한 정책결정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포함됐고 그 성과가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원격진료는 ‘시범사업’ 먼저 … 영리자법인은 ‘유보’
가장 논란이 됐던 ‘원격진료’는 의료계가 요구한대로 ‘선(先) 시범사업 후(後) 입법’ 추진안에 합의를 이뤘다. 우선 6개월간 일반 전화진료, 핸드폰 진료, 컴퓨터 진료 등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후에 결과를 토대로 입법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시범사업을 공동수행 한다.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안 사실상 유보됐다.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은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하나다. 하지만 정부와 의사협회는 이번 협상을 통해 우선, 영리자법인 설립 시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협의하는 논의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여기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등 의료관련 5개 단체가 참여한다.
◆ 의료수가 결정 '건정심 구성원' 개편…국민건강보험법 개정키로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대표를 가입자, 공급자 동수로 추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의료계는 의료수가 결정 시 목소리를 더욱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건정심은 총 24명. 의료계 등 공급자대표(8명), 시민단체 등 가입자대표(8명), 정부 및 학계 등 공익대표(8명) 총 24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공익대표를 가입자, 공급자 같은 수로 추천한다는 점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건정심의 의사결정구조 자체가 공급자대표(8명)보다 가입자대표(16명) 가 많아 비대칭적인 구조라며 불합리하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면 의료계쪽 공급자 대표가 늘어나는 만큼, 의료수가 인상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와 의사협회는 이번 재협상에서 보험수가 인상은 애초에 의제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보험수가 인상 관련,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으며 의사협회 최 재 욱 협상단장도 “처음부터 이번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면합의도 없었다”고 했다.
◆ 의사협회, 2차 파업 철회하나....오늘부터 투표
정부가 2차 협의 결과, 사실상 의사협회 요구를 대거 수용해줌에 따라 의사협회가 당초 24일부터 계획하는 ‘2차 파업’은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의사협회가 반대해온 원격진료,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도입 등 쟁점 사안이 사실상 보류됐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이번 2차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후 6시부터 20일 낮 12시까지 회원들을 상대로 집단휴진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결과 과반수가 협의안을 수용하고 집단휴진 철회를 택하면 양측은 협의안을 최종 합의문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