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자법인 허용 놓고 의료 5단체 논의기구 설치
[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가 원격진료, 의료영리화 정책 등을 서둘러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정책을 놓고 재협상을 벌인 결과 합의점을 도출했다.
복지부는 17일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해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의사들이 강하게 반대해온 원격진료·의료영리화 정책은 정부가 지금처럼 밀어부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들이 그간 주장해온대로 '선(先) 시범사업 후(後) 입법' 방식이 채택됐다. 복지부는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6개월간 시범사업을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시범사업의 기획 구성 시행 평가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의·정이 공동 수행한다.
의사들이 강하게 반대한 의료영리화 정책 역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 대한약사회 등 의료 5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설치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향후 우려되는 문제점을 논의하게 된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건정심) 객관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한다. 또한, 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하기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조정소위원회’도 구성, 논의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련을 받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수련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유럽(48시간), 미국(80시간) 규정에 비해 여전히 과도함을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하향조정 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사협회는‘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해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중복성 행정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비용산정 개선, 규제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월 18일 발표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기조하에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