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일본, 무기수출 허용 추진…이달 중 새 원칙 정립

기사입력 : 2014년03월14일 11:05

최종수정 : 2014년03월14일 11:05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정립…군비증강·방위산업 육성

[뉴스핌=김동호 기자] 일본 정부가 그간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무기 수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현지시각) 일본 정부가 군비 증강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그간 금지됐던 무기 수출을 사실상 허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 총리와 자민당은 그간 지속적으로 무기 수출 금지 규정의 완화를 추진해왔다.

자위대 사열 중인 아베 총리. [출처: AP/뉴시스]
아베 총리는 일본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담은 '무기수출 3원칙'을 대신할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이달 중 내각회의에서 정립할 계획이다.

새롭게 추진 중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명백하게 지장을 줄 경우 방위장비를 수출하지 않고, 평화공헌과 국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이나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련이 있을 경우 무기 수출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방위장비나 물건 등의 제 3국 이전은 사전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사실상 당초 금지됐던 무기 수출을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이 원칙이 적용될 경우 일본의 방위업체들은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국가에 무기 수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유엔이나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등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평화공헌과 국제협력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무기의 국제 공동 개발이나 생산, 석유 수송로 연안국에 대한 장비 수출 등은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가 될 전망이다.

시토모 이와야 자민당 방위·안보위원회 위원장은 "무기 수출 3원칙은 현재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며 "오늘날 주변 환경에 맞게 규정을 다시 정비해야 할 필요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미국에 특허료를 지불하고 만든 육상자위대의 대전차 헬리콥터 'AH-1S'와 같은 기종을 도입한 바레인이 작년에 일본에 부품 공급을 요청했지만 당시 무기 수출 3원칙 때문에 거절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동조하는 모습이다. 공명당은 무기 수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완화해야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제한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명당은 무기 수출을 허용하더라도 그것이 일본의 국익을 위한 것인지를 정부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배되는 행위는 허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정부의 무기수출 허용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아베 정부가 무리하게 무기 수출을 허용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말 교토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2/3 가량은 정부가 무기 수출 3원칙의 내용을 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현재 무기수출 3원칙은 지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밝힌 것으로 ▲공산권 국가나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1976년 미키 다케오 총리가 헌법과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의 정신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삼가하고, 무기 제조 관련 장비의 수출도 무기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며 일본의 무기 수출은 사실상 금지됐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