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휴진' 엄정대응 vs 의사協 "파업열기 고조"
[뉴스핌=김지나 기자] 의료계가 오는 10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며 파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담화문을 내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의 여러 현안과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협회의 요청으로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1차의료 활성화,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결과를 도출하고 공동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협의결과를 거부하고 불법 휴진을 결정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 휴진은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겨냥해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는 양상이다. 복지부 대검찰청 공안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휴업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로 인한 의협 주도의 집단 휴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면서 병원ㆍ대학 소속 의료관계자의 집단적 진료 거부도 소속 병원 및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돼 처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병원ㆍ대학 소속 의료관계자의 집단적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소속 병원 및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한 집단휴진이 시작될 10일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0일 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원과 보건소 직원, 보건 복지부 직원이 함께 불법으로 휴진한 의원을 찾아내 업무개시명령을 바로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집단휴진 개시일 사흘을 앞두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투쟁기세를 한껏 세우고 있다. 특히 당초 집단 휴진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던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도 적극 합류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들은 대형병원에서 수련의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10일 집단휴진이 대거 발생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대형 병원을 회원으로 둔 대한병원협회는 집단휴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중병환자들이 많은 대형병원으로서 집단휴진에 나설 수는 없다“면서 ”사실 내부적으로 집단휴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부산에 있는 한 개원의는 "자꾸 휴진을 하라고 요구하지만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휴진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