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 앱스토어도 조만간 시정 완료”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KT(올레마켓), SK플래닛(T스토어), LG전자(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유플러스) 등 4개 국내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일부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사업자가 임의·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을 삭제했다. 해지 시 환불 등 청산의무가 있음에도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거나 환불시기를 부당하게 늦추는 것으로 정했던 조항도 없앴다.
사업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상품, 정보, 광고 등의 내용,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고 정한 부당면책 조항도 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시정했다.
제3자와 사업자간 분쟁발생 시 회원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자를 면책시키거나 사업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조항에서도 회원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을 삭제하고 회원의 책임소재 및 정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스마트폰 앱 마켓을 통한 거래의 불공정성을 제거하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해외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구글플레이)과 애플(앱 스토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불공정약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앱 마켓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사용되고 있다고 신고함에 약관심사에 착수했다. 약관심사 기간 중 사업자들은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