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보건소 공공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확대하는 등 국민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권덕철 복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서울 공덕동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의 중심축인 의원급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한다고 해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국 의료기관 2만8370곳 가운데 정상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과 보건소,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치과병·의원 등은 총 3만5806곳이어서 진료를 확대 운영하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원협회에서도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권 정책관은 덧붙였다.
권 정책권은 의협이 오는 10일 집단휴진을 결정했지만 실제 의료대란으로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왜 찬성했는지 분석해보면 전문성 현장성 충분한 고려 없이 의료제도 불만 등이 찬성표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만 찬성표가 곧 집단휴진으로 이어질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례로 2012년 의사들이 포괄수가제에 반대해 토요일 휴진을 결정했으나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의협 내부 설문조사에서 80%가 휴진에 찬성했지만 토요일 의원급 휴진은 36%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정책관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은 불법"이라며 "참여한 의사와 기관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 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사는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라 집단휴진을 하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이끈 의사협회장을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 적이 있다.
복지부는 현재 노환규 의협 회장이 새롭게 제시했다는 요구사항은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협의된 결과와 유사하다며 "노 회장은 협상단의 협의결과를 부정하고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충분히 의협과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안을 내놨음에도 파업하겠다는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