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히자 '불법행위'라며 강경 대응할 뜻을 표했다.
복지부는 1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으회를 구성해 진정성을 가지고 도출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로서 국민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간 협의결과는 의료계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해 무효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한편,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는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총파업 여부를 놓고 진행한 회원 찬반투표 결과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투표율 53.87%(4만8861명)를 기록해 총파업 가결조건을 충족시켰으며 투표 참여인원중 76.69%(3만7372명)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