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의사들이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 의료선진화 방안을 놓고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오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휴진 여부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76.69%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23.28%, 무효표는 0.03%였다.
이번 투표는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실시됐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한 9만710명 중 4만8861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53.87%였다.
의사협회는 투표 결과 유권자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이들의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찬성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집단 휴진의 방식과 기한 등은 조만간 출범할 제2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다시 대화할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측이 먼저 제안하기 전에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은 "이번 높은 투표 찬성률로 변화를 갈망하는 회원들의 절박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의사들이 느끼는 절박함이 워낙 크기 때문에 파업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가 이같이 집단 휴진을 결의한 배경은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움직임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환자와 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고 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정책에 항의했다.
이에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지난 1월부터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원격진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 18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협의결과를 발표했으나 의사협회 지도부는 회원들을 상대로 집단 휴진 찬반 투표를 강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휴진을 결정하자 '불법행위'라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투표 결과 총파업에 대한 투표가 가결됐다고 발표한 직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간 협의결과는 의료계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해 무효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