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동양증권 대주주인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는 대만 위안다증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일부 수정해 다시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6일 “법정관리 중인 동양인터내셔널·동양레저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일부 수정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된 신청서를 일부 수정해 다시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참고서류를 고치는 것으로 간단한 수정사항”이라며 “조만간 신청서가 다시 제출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위안다 증권은 지난 25일 동양증권 인수 본입찰에 단독으로 입찰서를 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