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제기 vs “근거 없는 비방”
[뉴스핌=김기락 기자]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 신고를 해 양사의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SK텔레콤이 자사의 자금력과 유통망 등을 이용해 SK브로드밴드에 장려금을 주며 초고속인터넷을 재판매, 시장 과열을 일으킨다는 게 LG유플러스 주장이다. SK텔레콤은 근거 없는 추측 자료로 비방한다며 펄쩍 뛰고 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 금지 신고서를 방통위에 19일 제출했다. 신고서에는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점유율 상한 부과 ▲법개정을 통한 지배적 사업자와 계열사간 재판매 규제 강화 등 내용을 담았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10년 4월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시장점유율 11.1%, 누적 가입자 172만7000명을 확보했다. 포화상태인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09년 이후 점유율이 상승한 것은 SK텔레콤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SK텔레콤이 막대한 자금 및 인력을 통해 시장을 싹슬이하고 있다”며 “당사는 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방통위에 재판매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사장은 이어 “SK텔레콤의 지난해 초고속 인터넷 점유율은 103%, 재작년에는 120%를 가져갔다”면서 “전체 세 사업자 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고 공정 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로 인해 SK텔레콤이 이동통신의 시장 지배력을 휴대폰 가입자의 고착화로 유도하는 것으로 LG유플러스는 보고 있다.
또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최대 70%에 달하는 도매대가를 지급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SK텔레콤이 MVNO사업자에 제공하는 도매대가 및 과거 KT가 KTF 무선 재판매 대가로 지급한 도매대가가 약 40~50% 수준임을 감안하면 SK브로드밴드에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도매대가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20% 높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기통신사업자법 제50조 1항에서는 통상적인 도매대가 수준 보다 과도하게 높은 도매대가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고서를 받으면 전기통신사업자법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입장자료를 통해 “도매대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해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규제기관으로부터 적법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초고속인터넷 재판매에 대해 공정위에서도 지난 2013년 1월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선 이번 LG유플러스의 방통위 신고에 대해 SK텔레콤과의 과열 경쟁에 따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근거 없는 추측 자료로 계속 비방하고 있다”며 “LG유플러스와 KT 등 경쟁사는 한 법인이 휴대폰과 초고속인터넷을 함께 판매할 수 있으나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재판매 잣대를 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성준 LG유플러스 전무는 SK텔레콤 제재 신고 배경에 대해 “시장 지배력 사업자의 전이가 우려됐기 때문”이라며 “2010년에는 우려의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심화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