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
[뉴스핌=김기락 기자] SK브로드밴드는 초고속인터넷 등 유무선 통합 상품의 재판매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LG유플러스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SK브로드밴드는 19일 입장자료를 통해 “도매대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해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규제기관으로부터 그 적법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이날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재판매 등 부당 지원했다며 SK텔레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 신고했다.
SK브로드밴드는 “SK통신사업군의 유선상품 재판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합할인을 통한 통신비 경감 등 고객 혜택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고속인터넷 재판매에 대해 공정위에서도 지난 2013년 1월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이동전화 재판매(알뜰폰)와 유선 재판매의 도매대가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은 회피비용(마케팅 비용) 차이 때문일 뿐이며 인위적인 대가 조정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IPTV를 허가 없이 재판매하고 있다는 LG유플러스의 주장에 대해서는 “IPTV는 재판매가 아닌 위탁판매로 합법적 행위”라며 “LGU+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자성을 촉구함은 물론 당사는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LGU+는 출혈경쟁과 및 근거 없는 경쟁사 비난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사업자로서 건전한 경쟁으로 고객 편익 제고 경쟁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