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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정보유출 카드 3사, 3개월 영업정지"

기사입력 : 2014년02월13일 11:39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계열사 정보 이용기간 1개월 이내로 제한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최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KB국민·NH농협·롯데 등 카드 3사에 대한 제재를 16일 확정한다. 3개 카드사는 17일부터 3개월간 신규영업이 정지될 전망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이번에 사고를 초래한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법상 최고한도의 행정제재인 3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신 위원장은 "3개 카드사 전·현직 임직원(CEO 포함)에 대해서도 금감원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3개 카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신용·체크·선불카드 회원모집이 금지되고 카드슈랑스, 여행알선 등 부수 업무의 신규 영업도 제한된다. 다만 교육, 복지 등 공공성이 있으면서 대체 가능성이 없는 카드는 예외적으로 신규 발급이 허용되고 기존 카드를 이용한 구매나 약정 한도 내의 대출은 가능하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TM 영업 중단에 대해선 "국민들의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금융시스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카드 재발급·해지 신청이 줄어드는 등 불안이 진정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르면 14일부터 적법성이 확인된 일부 금융회사에서 전화모집인 영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계열사 정보를 활용해 마케팅 등 영업에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고객의 편익증대 등 필요성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사회 승인을 거쳐 외부영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계열사 정보 이용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줄어든다. 금융지주그룹에서 분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열사 고객 정보를 이관하지 못하도록 했다. 긴밀히 연계돼 있어 불가피하게 이관하는 경우에는 영업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5년 이내에는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불법정보 유출·유통을 차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정보수집·제공·보호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 금지 및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설치법은 금융감독원 내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이번 고객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면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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