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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 폭리 꼼짝마"...관세법 개정안 재추진

기사입력 : 2014년02월12일 09:54

최종수정 : 2014년02월12일 11:07

조정식 의원 등 15인 발의, 내일 국회 상정추진

[뉴스핌=홍승훈 기자] 1000원짜리 외국산 생수가 한국에 들어와선 8000원에 팔리고, 5만원짜리 수입화장품이 국내선 30만원을 웃돈다. 세금이 붙어서가 아니다. 일부 수입 판매업자들의 과도한 마진 챙기기가 주된 요인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국회가 나섰지만 유야무야된 상황. 하지만 최근 공산품에 대해서 수입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회 일각에서 다시 일면서 관련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11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조정식 의원(민주당) 등 15인이 공동발의한 수입품목 원가공개를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이 오는 13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뉴시스]

이 발의안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물품 가격을 국회 요구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수입 및 유통업자의 막대한 폭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당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이 많은데다 수입 유통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상당해 추후 본회의 통과까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실 '수입품목 원가공개'를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 내용은 이미 지난 MB정부때 추진됐던 법안이기도 하다. 당시 수입업체들의 폭리로 수입 공산품 가격거품이 심화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며 관세청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90개 상품에 대한 원산지별, 브랜드별 수입원가를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방침은 단 한번 공개에 그치며 유야무야됐다. 지난 2009년 1월 수입물품의 가격을 조사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됐지만 이후 정부가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2년이 지난 2011년에야 시행령을 만들었던 것. 더욱이 이 또한 무역분쟁 소지가 있는 품목 등에 대해선 비공개하도록 하는 등 반쪽짜리 개정안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조정식 의원은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2008년 관세청의 수입가격 공개시 공산품의 수입원가와 국내 판매가격간 확연한 차이로수입 및 판매업자들의 엄청난 폭리가 드러났다"며 "다만 과거 법과 시행령이 모호하게 돼 있어 이번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품목에 대해 국회 요구시 해당 물품의 상표, 수입업체, 수입가격, 수입량 등의 정보를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전해왔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내일 법안 상정을 한 뒤 이에 대한 국회 논의는 다음 회기(4월)에 하게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와관련,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FTA를 통해 수 퍼센트의 관세철폐를 해봤자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들이 수배 수십배의 마진을 남기는 상황에선 정부가 주장하는 자유무역의 효과가 국민들에게까지 미칠 수 없다"며 "수입품의 가격거품도 문제지만 그 전에 정부는 '통상은 모든 소비자에 이득이 된다'는 막연한 인식의 거품부터 깨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지난 2008년 5월 정부가 90개 상품에 대한 수입원가를 공개한 결과, 40만원대 유럽산 유모차가 한국에선 150만원대, 5만원 리바이스 청바지가 19만원대에, 4만원대 발렌타인(17년산) 위스키가 한국에선 14만원대에 팔리는 등 상당수 수입제품의 가격괴리가 크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 공분을 산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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