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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외부이사 50% 선출' 법제화 되나

기사입력 : 2014년02월04일 17:17

최종수정 : 2014년02월04일 17:17

신협지배구조개혁법, 3월말 국회 제출 전망

▲신협중앙회 장태종 회장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 이사 정원 50% 규정의 국회 논의가 임박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7대·18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신용협동조합 지배구조 개혁법(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당초 신협 지배구조개혁법은 지난달 말까지 법제처에 제출,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늦어진 관계로 법제처 제출 일정이 지연된 것.

일단 여야 모두 법안에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진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선 국회 통과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선 17대와 18대 국회의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정부안)이 너무 많은 양의 내용을 담아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했다"며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시급한 핵심 내용을 담아 정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경영체제강화·지배구조 개선·재무건전성 안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상임이사의 직무가 명시됐다.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상임 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신용·공제사업을 상임이사 전결 처리로 책임을 지웠다. 상임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회가 정한 순서로 간부직원이 대행한다.

금융위는 전문경영과 함께 이사장과의 직무 및 책임 소재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협중앙회의 지배구조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 중앙회 임원의 3분의 1이상을 전문이사 중에서 선출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비중을 2분의 1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사회 운영의 중립성과 투명성 제고하기 위한 이유에서다.

신협 조합원 탈퇴자의 환급 규정도 손질한다. 출자금을 환급할 시에는 해당 조합의 경영실적을 반영해 환급금을 산정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출자금의 손실액 차감에 관한 내용은 각 조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임의조항으로 적용됐다. 자산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된 조합에서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밖에도 ▲외부감사대상 조합 확대 ▲부실책임자 손해배상청구권 확대 ▲신용예탁금에 대한 실적배당제 도입 ▲조합 임원 선거운동 제한 근거조항 신설 등 경영 투명성 및 경영합리화에 대한 내용을 넣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8대 국회 당시 발의된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초로 했다. 당시 논의될 시간이 부족해,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진복 의원은 "당시 신협은 외부 사람을 넣는 부분에 있어 좀 반대를 했다"면서도 "당시 개정안은 지배구조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 있는 것을 지적했던 만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자기들도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며 "신협이 이번 정부안에도 반대의견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올해 19대 국회서 지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어떻게 판단할진 모르겠다"면서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 정부안대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현재 이 의원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아 단정해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부가 신용협동조합 지배구조 개혁법을 오는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안은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늦어도 6월 임시국회서 논의된다면 정부에서 예상한 내년 1월1일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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