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신협)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자금 환급제도를 개선하고 외부감사 대상 조합을 확대키로 했다.
또 신협중앙회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중앙회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신용예탁금 실적배당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협의 수신과 자산규모가 예탁금 비과세 등의 영향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예대율은 점차 낮아지는 등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신협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해 출자금 환급시 해당조합 경영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그 동안 신협은 조합원 탈퇴시 당해 조합의 재무구조와 관계없이 출자금을 즉시 ‘전액’ 환급해 구조조정 등 건전성 강화 필요시 출자금 추가 모집을 통해 자본금을 증대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에서 조합의 결손금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차감한 잔여 출자지분을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임이사의 직무를 명시했다. 지난해 말 법 개정시 경영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은 상임임원을 두도록 했지만 상임임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조합운영 과정에서 혼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은 신용·공제사업을 상임이사가 전결해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 대상 조합을 확대한다. 감독원의 신협 검사는 대부분 특정분야만 검사하는 부문검사임에도 외부감사를 전체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당해연도에 금감원 검사를 받은 신협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앙회가 대위변제할 때 뿐만 아니라 부실조합의 합병․계약이전․경영정상화 등을 위한 자금지원시에도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협중앙회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는 우선 중앙회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회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전문이사 중에서 선출하게 돼 있는데, 이를 2분의 1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신용예탁금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 분배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며, 조합과의 연계대출 요건도 완화된다.
임원선거, 해산·합병·분할에 관해서는 총회 이외에 조합원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신설된다.
금융위는 11월 초 입법예고를 하고 2014년 1월에서 2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