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보호 관리실태·유출 여부 특별점검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번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금융회사 전반에 대해 고객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부터 모든 전업계 카드사와 은행, 금융투자, 보험, 개인신용조회회사 및 대부업체 등 정보취급이 많거나 정보보호가 취약할 우려 등이 있는 33개 금융회사에 대해 추가로 특별 현장검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1월 28일 기준) 고객정보가 유출된 3개 카드사를 비롯해 KCB 등 14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 현장 검사에서 금감원은 고객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고객정보 암호화 및 변환, 고객정보 접근 및 이용 통제, 외주업체 통제 등 고객정보보호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고객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서도 특별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전 권역의 정예 검사인력 60여 명을 투입하고 필요시 추가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며, 금융보안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KOSCOM, 금융업협회 등의 IT 전문인력 20명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 저축은행, 신협 등 총 3050개 금융회사에 대해 지난달 27일 고객정보보호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융회사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송부해 오는 14일까지 고객정보보호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점검결과를 분석해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부터 3월초에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나머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추후 단계적으로 고객정보 관리실태 및 부당유출 여부를 중점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고객정보유출이나 정보보호 관리가 부실한 금융회사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제재해, 불법적인 고객정보의 유통 및 활용을 차단하고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