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보 유출 피해자, 1~2만원으로 신청 가능
[뉴스핌=김선엽 기자] 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소송에 최소 1만3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이흥엽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이날까지 총 9000여명의 피해자가 인터넷 포탈사이트 카페 등을 통해 이 변호사에게 소송신청을 마쳤다.
역시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평강에도 지난 주말부터 이날까지 총 4000명의 카드사 고객들이 손해배상소송 참여를 신청하고 입금을 완료했다.
카드사로 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된 고객은 누구나 소송 참여가 가능하며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주소와 전화번호 등만 제공하고 소송비용을 입금하면 신청이 끝난다.
두 곳의 소송비용은 다소 차이가 난다. 이흥엽 법률사무소의 경우 소송 대상 카드사의 수에 상관없이 9900원이다. 법무법인 평강의 경우 각 카드사별로 7700원을 소송비용으로 받고 있다.
이흥엽 변호사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개인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2만여명을 모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여 개인당 10만~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법무법인 평강은, 지난 2012년 정보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2만8000명을 모아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당시에도 최대 1만1000원의 비교적 저렴한 수임료만 받아 눈길을 끌었다.
평강의 최득신 대표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며 "그때까지의 인건비나 실비를 고려해 낮출 수 있는데까지 낮춰 소송비용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