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동양 사태' 피해자 779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1일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 판매로 피해를 본 779명이 동양그룹과 당국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오늘 동양그룹 및 동양증권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와 감독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소송은 그 동안 동양 사태 피해자 일부가 제기했던 소송과는 달리 소비자단체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소송으로, 제출된 소장은 5건이다. 총 779명의 피해자들이 1029건에 걸쳐 총 326억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청구예정금액 326억원은 동양 사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공동소송 제기이며, 투자 회사별로 사기 및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하게 된다.
피해자 779명은 소장을 통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가 이익을 추구했다"며 "또한, 동양증권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누락하는 등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배상 책임과 '금감원 분쟁 조정'에 대한 신뢰성과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추후 제기하는 2차 소송에서는 회계법인 등에도 배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