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예탁금 보호 위해서도 '영업정지' 필요
[뉴스핌=정경환 기자] 한맥투자증권이 결국 영업정지에 처해질 조짐이다. 옵션 거래에서 주문 실수로 인해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자본잠식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다, 한국거래소의 매매거래 정지 조치로 결제불능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맥투자증권은 전날 주문 실수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하고, 거래소의 매매거래 정지 조치로 인해 결제도 불가능해졌기에 영업정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서는 각각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정하고 있는 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앞서 한맥투자증권은 전날 코스피200 지수옵션 거래에서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주문 실수가 발생, 약 46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한맥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이 198억원, 자본금은 268억원인 것을 감안할 때, 자본잠식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결제불이행 위험에 노출된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그리고 코넥스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의거, 이날부터 매매거래정지 및 채무인수중단 조치를 취했다.
애초 금융당국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한맥투자증권에 대한 영업정지를 고민해 왔다.
자본잠식 가능성에 더해 한맥투자증권의 고객예탁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한맥투자증권의 현금 보유액은 약 100억원 가량으로, 고객예탁금 381억원에 한참 못 미친다.
만약, 이번 사태로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의 인출 요구가 밀려들면 한맥투자증권으로서는 한국증권금융에 예치된 고객예탁금을 찾아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고객들에게 예탁금을 지급하는 도중에 이날 오후 4시까지 전날 옵션 거래에 대한 결제를 하지 못해 한맥투자증권이 파산하게 되면, 그 순간 한맥투자증권의 모든 자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된다.
파산재단에 귀속된 후에는 예탁 고객은 물론 한맥투자증권의 기타 모든 채권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청산에 참여하게 되므로 예탁 고객들로서는 그만큼 불리해지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예탁금을 찾은 고객과 미처 못 찾은 고객 간의 형평성 논란도 생길 수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착오 거래에 대한 구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날 주문 실수가 발생한 한맥투자증권 옵션 거래의 상대방 중 일부로 파악되는 45개 증권사에 대해 사장단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