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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국민연금 개혁 놓고 여야 힘겨루기…노인 고독사 문제 '도마'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06:00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제 도입
한 달·하루 차이로 보험료 150만원 더 내
65세 이상 노인 고독사 연평균 12% 증가
부모에게 맞는 아동 학대 약 2만 건 달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7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과 초고령사회로 인한 노인복지 사각지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개최한다.

◆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제, 형평성 논란…한 살 차이로 보험료 150만원 더 내

정부는 지난 9월 4일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제도, 자동조정장치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22대 국회에선 국민연금 개혁안 영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20대, 30대, 40대, 50대를 기준으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함에 따라 하루·한 달 차이로 보험료율이 달라지는 결과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예정이다.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300만원 소득기준 50대인 1975년생은 보험료 총 1224만원을 추가 부담하지만 40대인 1976년생은 보험료 총 1080만원만 추가 부담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한 살 차이로 총 144만원을 더 내는 것이다.

[자료=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재구성․보건복지부] 2024.10.06 sdk1991@newspim.com

한 달 차이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연금가입자는 모두 13만9729명이다. 1975년 12월생, 1985년 12월생, 1995년 12월생이다. 하루 차이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연금가입자는 총 2590명이다. 1975년 12월 31일생, 1985년 12월 31일생, 1995년 12월 31일생이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 구분한 제도로 하루 또는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이 우려된다"며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연금개혁안의 핵심 중 하나가 공평이라고 했는데 하루·한달 빨리 태어났다고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14만명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뭐라고 공평을 설명할 것인가"라며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세대별 차등 부과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65세 이상 노인 고독사 증가 가팔라…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2만건 달해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의 증가로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는 신복지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65세 이상 고독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2.2%로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전체 고독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특히 65세 이상 고독사 중 '사망 전 1년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였던 사람의 비중은 2019년 6.3%에서 2021년 11.9%로 크게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독사 중 '사망 전 1년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던 사람의 비중은 2021년 기준 4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취약계층 노인의 고독사 위험이 높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Ⅹ] 2024.10.06 sdk1991@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실제 고독사 발생 시의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고독사 발생 시의 유품정리, 장례절차, 비용, 특수청소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고독사 대응 업무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교육 실효성도 지적될 전망이다. 2022년 기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총 2만3119건이다. 친부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1만2796건(45.7%), 친모는 9562건(34.2%)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주 대상은 부모여야 한다"며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공공부문 중심으로 시행하되 부모 등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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