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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질병청 국정감사,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책 놓고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06:00

코로나19 재유행 예상했지만 대응 미흡
코로나19 후유증 진단 27만명 달하는데
소관부처 법적 근거 없어…예산 못 받아
하수 기반 전염병 감시체계 구체화 지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7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는 코로나19와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 하수 기반 체계 강화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개최한다.

◆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유행…코로나19 후유증 관리, 소관 부처 떠넘겨

지난 8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료제 수급 문제가 발생했다. 22대 국회는 질병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유행과 후유증 관리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질병청은 코로나19 환자가 8월 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먹는 치료제 도입은 대폭 줄였다. 2023년 1~2분기 도입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총 34만1000명이었으나 올해 1~2분기 코로나19 치료제 도입량은 17만9000명분이다. 이에따라 코로나19 치료제 수급 부족 문제가 일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는 감기처럼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유행할 전망이다. 이에 대한 관리 대응에 대한 질의가 일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과거에 비해 코로나19 치명률이 낮아졌어도 국민들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포비아의 대상"이라며 "여름철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국민들이 쉽게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충분히 도입하지 않은 것은 질병청답지 않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후유증 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전망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총 27만4372명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질병청은 코로나19 증후군 환자를 지원 대책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관리는 질병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의료기관 관리, 병상 확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질병청은 "감염병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하지만, 코로나19 후유증은 감염병이 아니라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2020년 12월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상병코드를 만들었지만 이후 4년이 됐는데도 환자 관리에 대한 소관 부처가 없어 검사‧치료 지원을 못 하는 것은 관련 대책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하수기반 감시 전염병 감시 체계 구체화 촉구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Ⅹ'에서 질병청이 하수 기반을 기반으로 전염병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수기반 감시는 하수 샘플 내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병원체 또는 건강지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감시체계다.

주요 하수 감시 대상 필수 병원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초래한 바이러스(SARS-CoV-2), 위장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 등이다. 감염성 병원체, 마약류, 산업용 화학물질 노출 마커 등을 감시할 수 있다.

[자료=질병관리청] 2023.04.05 kh99@newspim.com

질병청은 2021년부터 시범 사업을 통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를 국내에 적용할 때 효과성을 입증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하수 기반 감시 기술 활용은 유증상 또는 무증상 감염을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해 증가하고 있어 중요성이 강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하수에서 검출되는 다양한 화학 정보 수집・분석・활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은 사전적 조사・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검토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하는 조사 대상은 사업별로 차이가 있어서 결과를 대조해 사회적 요인과 접목한 해석이 어렵다"며 "정부 주도의 공식 통계에 포함해 지역과 시기적으로 유의미한 자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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