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에 구제 신청
[뉴스핌=한기진 정경환 기자] 한맥투자증권이 코스피200선물 옵션 거래에서 매수와 매도 주문을 거꾸로 내는 실수로 460억원의 손실을 냈다.
해당 거래 상품이 12월물 옵션으로 거래가 끝나 거래 상대방이 대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상 한맥투자증권의 손해가 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맥증권은 이날 9시1분~2분 사이 코스피200지수옵션 43종목, 3만6000건 거래시 매수와 매도 주문이 뒤바뀌어 체결되면서 약 46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손실 규모는 한맥투자증권의 자본금 198억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자본잠식을 야기해, 금융감독원의 적기 시정조치 제재를 받아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사고 주문의 한 예로 코스피200 콜 옵션 12월물 행사가 247.5는 9시 1분에 종가 10.75짜리가 최고 40.15에 633계약이 체결됐다. 즉 10.75가격만 줘도 될 것을 40.15로 더 많은 가격에 매수한 것이다. 실제 금액으로 계산하면 옵션은 계약당 50만원이므로 이를 633계약을 40.15 가격을 준 것이므로 31억원이면 될 것을 127억원(50만원*633계약*40.15)을 주고 매수해 90억원이나 손해를 봤다.
이 같은 거래가 콜과 풋옵션 선물 등 43종목에 3만6000건으로 총 460억원을 한맥증권이 손실을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한맥투자증권은 이번 주문 실수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착오 거래에 대한 구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한맥 측에서 착오 거래에 대한 구제를 신청해 왔다"며 "현재 그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