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반…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2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의정서 개정안을 국회 보고 없이 추진한 것을 지적하며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대책 위원회 심재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 규정과 통상절차법 규정을 볼 때 GPA 개정안은 당연히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헌법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상절차법에도 명백히 비준받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없다고 해석하는 경우라도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으로 판단될 경우 국회는 정부에 비준동의안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내일 열리는 WTO 각료이사회에 기탁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절차적 문제를 들어서 반드시 국회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오늘 예결위에 출석하는 국무총리,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할 것이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대책위원회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이뤄진 점을 겨냥, "속전속결로 밀실에서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강행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박 대통령이 재가한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일반철도는 물론 도시철도의 시설 건설 및 조달, 설계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 감독 및 관리의 조달 계약을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며 "공공조달 시장에서 철도산업이 개방될 경우 외국 기업에 국가 기간망이 잠식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달시장이 개방될 경우 철도 공공성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순차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계획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개방대상에 국방부,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등을 포함해 국가안보와 중소기업들의 생존에 심대한 위협을 가져올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가 국민경제, 국가안보 등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을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독단적 처리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과 통상절차법의 취지를 심각히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위한 국내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 없으며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처사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며 "체결 시 국회비준 동의를 받은 조약은 개정 시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의 WTO 기탁 추진의 즉각 중단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 국회 보고 ▲비준동의안의 국회 제출 및 동의 등을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