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철도민영화 사전포석" vs 靑 "민영화 수순 아냐"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서유럽 순방 당시인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야당 등은 이번 정부의 정부조달협정 처리가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국회 보고 없는 국무회의 의결은 법 위반"이라며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고, 철도노조는 "철도 시장의 민영화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 내용이 ‘국내 법률을 변경·수정 또는 제·개정할 사항’이 아니어서 국회 동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정부조달협정은 철도민영화를 허용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므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통상절차법 제13조 3항에서 정부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없다고 해석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따라서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정부에게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공공조달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밝힌 직후 철도산업이 포함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기습 의결한 것은 밀실 불통 행정이자 국회를 무시하는 탈법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특히 국가기간산업인 철도산업 전반을 개방하는 조약을 국민과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처리한 것은 국가기간산업을 외국에 팔아먹으려는 매국행위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여객 및 화물 철도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지만 철도시설의 감독 및 경영의 조달계획이 개방 대상으로 돼있어 수서발 KTX를 비롯한 철도 민영화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민주당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철도민영화 반대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도시철도 시장개방을 프랑스 기업인들에게 약속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전 뒤집듯 뒤집고 국민의 발인 철도마저 외국자본의 먹잇감으로 헌납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상이 어처구니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변인은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외국 기업인들의 환대와 엿 바꿔먹고도 외교치적인양 홍보하는 정권의 뻔뻔함"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박 대통령은 즉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해 국회가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을 경우 철도를 지키고자 하는 완강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한·불 경제인 간담회'당시 프랑스 기업인으로부터 '도시철도 분야를 비롯한 한국의 정부 조달 시장을 개방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고 "WTO 정부조달협정의 국내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준안이 통과되면 연내에 WTO에 비준 기탁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 분야 진입장벽도 개선될 수 있다"며 "유럽연합(EU) 역시 정부조달협정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박 대통령이 우리 공공시장만 개방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EU도 개방을 위한 비준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민영화는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개정 GPA는 43개 가입국 가운데 3분의 2가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비준 수락서를 WTO 사무국에 기탁하면 그로부터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며 "협정의 조속한 발효와 그에 따른 관련 시장 개방을 원한다면 EU도 이를 빨리 비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