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단위의 사전증여 중요"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저금리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면서 자산관리에서도 글로벌화가 중요해졌습니다. 뉴스핌은 이런 추세에 맞춰 글로벌 자산관리(GAM: Global Asset Management)에 필요한 전략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편적 정보의 한계를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내 유수 금융기관들의 단기(1~3개월), 중기(3개월~1년), 장기(1년이상)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종합해 매월 [뉴스핌GAM]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편집자 註]
[뉴스핌=김선엽 기자]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들은 상당수가 금융종합과세대상자에 포함되게 됐다.
그렇다고 일부러 수익을 낮추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대신 비과세 상품인 즉시연금이나 장기저축성보험에 10년 이상 돈을 묵히거나 브라질국채 투자 등을 통해 비과세의 면적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자녀에 대한 사전증여는 사망일로부터 10년 이전에 해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10년 단위의 사전증여를 통해 본인의 자산을 미리 자녀나 배우자에게 이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금융고액자산가는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차명계좌 등 비정상적인 자산의 이전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다.
▲ KB국민은행 : 먼저 비과세나 분리과세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수익을 낮추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유자산의 수익률을 높여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투자에 관심이 있는 고객이라면, 국내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점과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 된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NH농협은행 : 배우자 증여, 비과세 활용 등을 고려해야 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함으로써 향후 상속세 절세 등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사전증여는 사망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증여를 해야만 상속세 절세 효과가 나타나며, 10년 단위로 사전증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SC은행 : 2013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인하되어 그 대상자가 5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적극적인 세테크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금융상품 이자소득 수입시기를 분산(한 해에 이자 소득이 몰리지 않게 적절히 분산)하고 둘째, 배우자와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통해 소득을 분산(배우자에게는 6억원, 성년자녀에게는 3000만원, 미성년자녀에게는 1500만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적용되지 않은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료:SC은행> |
▲ 기업은행 : 증여를 통한 금융자산 명의 분산이 중요합니다. 장기보험 등 비과세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복지예산 확대 추세에 따른 예산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점차 비과세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과세국채(할인채), 비과세브라질채권(만기가 짧은 할인채) 등도 좋은 세테크 전략입니다.
▲ 신한은행 : 향후 금융상품의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이 출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 비과세 상품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보험 상품 중 거치형은 2억원까지, 5년 이상 월납입식은 한도 없이 비과세가 됩니다.
▲ 우리은행 : 금융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대부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자라 하더라도,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으로 세테크가 가능합니다. 장기저축보험이나 즉시연금은 1인당 2억까지는 10년 이상 예치 시 보험차익이 비과세되고, 월납 5년이상 납입하고, 5년을 거치하여 만기 10년이상 이면, 금액 제한없이 보험차익이 비과세 됩니다. 또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고객이라면 국내주식형펀드 가입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형 펀드의 경우 대부분의 수익이 주식매매차익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세금이 비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 하나은행 : 금융자산이 10억원을 넘는 고액자산가 분들은 이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적용 여부의 고민보다는 향후 상속 등을 고려한 절세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10년 단위의 사전증여를 활용하여 원금 등을 본인의 재산에서 분리하여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등을 미리 미리 자녀 등에게 이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한화투자증권 : 근로 등 다른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이 약 7700만원 정도까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추가적인 세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나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인 분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하여 추가적인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소득의 귀속시점 및 귀속자 분산은 기본으로 하고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의 가입뿐만 아니라 기존의 금융포트폴리오 일부를 분리과세, 비과세, 과세제외상품(ETF, 주식형 펀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특히, 금융고액자산가는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자산의 이전(차명계좌 등)을 지양하여야 한다.
▲ 현대증권 :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의 세테크 전략도 금융자산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의 고액자산가에게 제시한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적용 받는 고액자산가라면 분리과세 장기채권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장기채권은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으로 3년 이상 보유하면 3년 후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포함 33%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2년 이전에 발행된 장기채권은 보유기간과는 무관하게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발행연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장법인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액자산가라면 사업연도 말 현재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보유주식을 조절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보생명 : 2억원까지는 일시납 보험 비과세 상품이 유리합니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월납 형태의 비과세 보험상품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금보다 투자수익율을 향유할 수 있는 상품을 추천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