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뉴스핌> |
현행 종합소득세는 전체 연간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제하고 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누진적으로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지방세 별도)의 원천징수 세율만 적용바도 별도로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없이 금융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8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인 14%만 적용되서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세액에 차이가 없다.
반면 종합소득이 8000만원을 넘어갈 경우, 금융소득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