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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개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3년09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9월23일 06:56

'저축銀 인수 대부업체' 자산 점진적 축소해야

[뉴스핌=김연순 기자] 일부 대형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대부업체는 신규영업을 최소화하고 대부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또한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상 대출이 금지되고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엄격한 승인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국장)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시 부작용도 일부 제기되고 있으므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파급효과와 예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허가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신기능이 있는 저축은행을 대부업체에서 인수 후 저축은행을 대부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와 고금리 수취, 과도한 채권추심 등 부정적 이미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저축은행 자본적정성(BIS비율) 요건 및 향후 증자 수요 등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대부업체로 인수주체를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6개,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총 10개 정도다. 또한 대부업체는 저축은행 운영 및 내부통제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해선 국장은 "대부 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하므로 제도권 금융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소수의 대부업체만 저축은행 인수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은 연 20%대 신용등급별 합리적 신용대출 금리를 마련·운영해야 하고 개인 신용대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포함한 적정 여신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간 엄격한 이해상충 방지장치도 시행된다. 대부업체의 신규영업은 최소화되고 대부잔액은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도달 창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상 대출도 금지된다.

계열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해 추심하는 일이 없도록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이 금지되고 대부업 영업수단화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승인기준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사업계획과 인가조건에 포함시켜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에서 해당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저축은행 대주주(대부업체)에 대한 직접 검사 등을 통해 대부업체인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해선 국장은 "선도적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가계 신용대출 분야에 있어 금리인하 경쟁을 유도하고 대부업체의 축적된 노하우 전파 등을 통해 저축은행 업계전반의 혁신유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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