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로드맵 발표
[뉴스핌=김연순 기자] 날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는 저축은행의 지역내 고객기반 확대를 위해 펀드판매, 할부금융 등이 허용된다.
또한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취급도 허용되고 수도권을 제외한 영업구역내 점포설치시 증자요건 등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펀드판매, 할부금융 등 최근 법적근거가 마련된 업무에 대해 세부 시행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펀드판매업의 경우 불완전판매가 최소화되도록 선별기준을 마련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할부금융업은 내년 2월 중 법령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신용카드 판매 등 이미 허용된 업무에 대해선 적극적인 취급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예를 들어 중앙회 차원에서 1~2개 카드·보험사와 계약 후 전 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여신심사 역량을 충분히 갖춘 저축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서민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 취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업계에 적합한 정책금융 상품을 선별하되, 기금 출연 및 법령개정 등이 요구되지 않는 상품부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밀착형․관계형 영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내 점포설치시 증자요건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중소기업과 서민에 기반을 둔 지역금융회사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에 주역할 것"이라며 "점포 설치기준을 합리해 지리적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무건전성 및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합리적·단계적으로 개선된다.
이를 위해 현행 BIS비율에 레버리지비율(단순자기자본/총자산)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 차주별(가계/기업) 특성․경험손실률․저축은행 여건 등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더불어 신용평가시스템(CSS : Credit Scoring System) 개선 등을 통해 여신심사 역량도 제고키로 했다. 자체 CSS 구축이 어려운 저축은행의 경우, 중앙회의 표준 CSS를 활용토록 하고, 표준 CSS를 지속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체 CSS를 이미 구축한 저축은행은 은행권 수준으로 고도화를 유도하는 한편 대부업체 신용정보의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중금리대 개인신용대출 공급을 활성화하고 개별차추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예: 법인 100억원)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세부내용 마련 후 4/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