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자본금 요건 5000만원 수준 도입
[뉴스핌=김연순 기자] 자본금 5억원 이상 매입채권추심업체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대부중개업체 등 69개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이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또 대부업에 대한 자본금요건이 개인은 5000만원 수준으로 도입되고 주택 등 주거용도의 건축물은 고정사업장으로 이용할 수 없게 제한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부업태에 따라 (일반)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매입채권추심업으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감독을 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대부업에 대해선 법인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 수준으로 자본금 요건을 도입키로 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수는 전체 1만895개 업체의 15.7%인 1706개이고 대출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94.2%에 이른다.
또한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5억원 수준의 자본금요건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 등 주거용도의 건축물은 고정사업장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요건이 강화되고, 고정사업장을 두기 곤란한 경우에는 1억원 수준의 보증금을 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우려가 높은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해선 자본금 요건과 보증금제도를 도입하고 인적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5억원 수준의 자본금 요건을 도입키로 했다.
대부중개업의 경우에는 보증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개인(예: 1000만원 이상)과 법인(예: 3000만원 이상)별로 보증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중개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해 보다 높은 수준(예: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등록요건은 도입 후 신규 등록자에 우선 적용하고, 기존업체(유예기간 중 갱신업체 포함)는 2년 정도의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국장)은 "등록요건 강화를 급격히 도입할 경우 폐업 업체가 음성화될 우려 등을 감안해 단계적인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폐업업체 채권은 다른 대부업체 또은 공적 자산관리회사 등이 인수·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시에 자본금 5억 이상 매입채권추심업체(법인) 28개와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대부중개업체 41개 등 69개 업체에 대한 관리 등으로 금융위로 이관된다. 집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위탁한다.
금융위는 관리하는 업체 등에 대해선 과징금·임원제재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고 레버리지 규제 도입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1개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대부중개업체는 지자체에서 등록·검사·제재를 수행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금감원의 대형 대부업체(자산 100억원 이상 등에 대한 직권 검사, 지자체 요청시 검사 지원 기능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기초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위임된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일부 환원하고, 업무권한 범위도 명확실 설정하는 방안을 지자체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대부업협회 가입 대부업체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대부업 등록을 위해서는 대부업협회에서 주관하는 '대부업 시험'에 일정 점수 이상을 받도록 대부업협회 교육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