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시 4%p 수준 대출금리 인하 예상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키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대부업체의 공모채권 발행 허용 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업계는 금융당국이 공모채권 발행을 허용할 경우 추가적으로 4%p 정도 수준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에 대한 현재와 같은 규제와 감독 수준에선 공모채 발행을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금융감독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계는 지난 8월 종료한 '대부업 제도개선 TF'에서도 자금조달의 한 방식으로 공모채권 발행 허용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부업계는 자기자본과 특수관계인 차입, 사모채권 발행 등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은행권 차입이 불가하고 저축은행 총 여신의 5%로 대부업체 대출이 제한돼 있다. 대부업체는 대부분의 자금을 차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공모채권은 예금과 차입의 중간단계 정도다.
대부업계는 공모채권 발행이 허용될 경우 추가적인 대출금리 인하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출금리 인하 만큼 소비자에게는 혜택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모채권 발행을 통해 10%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는데, 공모채권을 통해 6% 수준의 금리로 조달하면 4%p만큼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현재 아프로파이낸셜그룹의 러시앤캐시(브랜드명)는 다이렉트채널로 유입되는 신규 고객에게 대출 최고금리 29.9%를 적용하고 있다.
대부업체 리드코프 또한 20%대 대출금리를 선보인 바 있다. 공모채권 발행이 허용될 경우 제한적이지만 20%대 중반까지도 대출금리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법상으로는 공모채를 발행하는 데 제한이 없지만 금융감독원에서 수년간 승인을 안해주고 있다"면서 "공모채로 자금조달 구조를 바꾸면 (금리가) 세이브된 만큼 금리인하가 가능하고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공모채 발행과 관련해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대부업체에 대한 현재와 같은 금융당국의 규제 수준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사모채와는 달리 공모채의 경우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모채 규모가 커지면 무차별적으로 투자자가 많이 생기면서 지금의 대부업과는 또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며 "시장에서 공모채권을 발행하면 대부업 등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공모채 발행이 허용된 캐피탈사 등 여전사 수준으로 규제와 감독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대부업계 관계자는 "공모채 발행이 허용돼도 모든 대부업체가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평사에서 등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초우량 대부업체만이 (공모채를) 발행할 수 있다"면서 "규모가 큰 대부업체들은 상시검사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