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 자본금 요건 강화 시행령 개정
[뉴스핌=김연순 기자] 대부업체의 등록요건 강화 차원에서 고정사업장과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내달 발표될 예정이다. 고정사업장 요건의 경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고, 최소자본금 조건은 5000만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9일 복수의 금융감독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출범한 '대부업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작업을 다음달 마무리하고, 대부업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대부업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최종안은 8월 말 경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
영세한 규모의 개인 대부업자가 난립할 경우 영업환경 악화시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부업 등록요건 정비와 관련해 지난해 서울시가 금융위에 건의한 내용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대부업체 최소 순자산액 5000만원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고정사업장 확보 ▲교육이수시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건의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고정사업장 요건 강화와 관련해선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만 부작용 등을 고려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또 다른 관계자는 "대부업체 사업장은 가정집에서 영업을 하면 단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사업장 요건을 어떤 식으로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 TF내에서 조율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정사업장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현재 대부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또한 검사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법 개정이 불가피하는 입장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현장검사를 가보면 대부업 등록은 돼 있지만 영세업자들이 많다"면서 "주택에서 대부업을 할 경우 검사와 관련해 주거침입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어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고정사업장 요건 근거가 법에 들어가 있고, 세부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해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신설 대부업체의 최소자본금 조건은 5000만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의원입법 형태로 자본금 요건 강화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다.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을 위해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토록 명시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순자산 5억원을 기준으로 했다. 다만 법 시행 후 3년까지는 3억원을 기준으로 해 단계적 기준 강화를 주장했다. 또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제시한 기준은 최소순자산(총자산-총부채) 5000만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원 입법발의 형태로 올라온 자본금 요건 개정안과 별도로 9월 정기국회 전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후 대부업 시장 위축이 저신용·서민층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부업 대출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지속하고, 저축은행 등이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