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7개사 1.5~8.9% 인하…341억 이자경감
[뉴스핌=박기범 기자] 상위 7개 대부업체가 1.5~8.9%의 금리를 인하해 총 341억원의 이자가 경감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대부업계 총대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위 7개 업체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거나 인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후 고금리의 한 원인인 대부중개비용이 감소한 효과가 크다. 중개수수료 상한제는 대부업체의 대출중개 수수료를 대출금의 최대 5%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대부업체의 금리인하 폭(1.5~8.9%p)을 적용한 대출액을 고려할 경우 향후 1년간 약 31만명의 대부업 이용자가 총 341억원의 이자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하고 있다.
이는 해당 7개사 전년도 당기순이익 2650억원의 12.9%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한 금감원은 일률적으로 최고금리(연 39%)를 적용하던 기존의 대출관행을 벗어나 이용
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화하는 합리적 금리체계의 정착을 통해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꾸준히 완화해 나갈 방침을 정했다.
금감원 대부업검사실 검사기획팀 김정곤 팀장은 "6월 실시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후 중개업체가 줄어든 수입을 보전하고자 이용자로부터 불법수수료를 편취할 가능성이 있어 불법영업행위 발생 여부를 중점 점검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김 팀장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우선 금감원 '서민금융119서비스' 등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의 '서민맞춤대출' 또는 한국이지론(1644-1110, www.egloan.co.kr) 등을 통해 대출을 받기 전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 및 대출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대출 모집인에 의한 대출사기, 불법 고금리대출, 불법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등의 피해 예방이 가능하단 장점이 있다.
부득이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엔 금리 비교공시 서비스를 이용해 이자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금리 비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과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에서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