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수익 높아지자 등장…보증금 떼일 우려
[뉴스핌=한태희 기자] 주택시장에서 전세를 얻은 뒤 이를 다시 월세로 내놓는 '전월세집'이 등장하고 있다.
월세 수입이 은행예금 금리의 2배를 넘어서자 이같은 풍경이 연출되고 있는 것.
전세를 얻은 뒤 이를 다시 전세로 내놓는 전전세집에 이어 전월세집이 전세난의 신풍속도가 되고 있는 셈이다.
전월세도 계약도 불법은 아니지만 보증금을 떼일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일대에선 전세 세입자가 전셋집을 월세로 내놓는 '전월셋집'이 등장하고 있다.
매맷값이 1억원인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한 후 다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에 내놓는 방식이다.
서울 성북구와 같이 서민이 주로 사는 지역에서 전월세집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 솔로몬공인 관계자는 "전세 세입자가 전세로 내놓는 경우는 있었지만 월세로 내놓는 경우는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전월셋집이 주택 임대차 시장에 나타난 이유는 적은 돈을 투자해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투자하고 월세 40만원에 내놓으면 연 480만원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계산상으로 연 10%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거래가 없어 궁지에 몰린 중개사들도 이런 거래를 중개한다. 매매이든 전·월세 거래든 거래가 돼야 중개사들은 소개비를 받을 수 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주공공인 관계자는 "그런 거래를 소개한 적은 없다"면서도 "거래가 얼마나 없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소개하겠냐"고 한탄했다.
하지만 이런 계약이 월세 세입자(2차 세입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서 이런 계약을 맺으면 월세 세입자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전에 전세 세입자(1차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통보하면 월세 세입자도 집을 비워야 한다.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
이런 위험한 거래를 피하려면 계약 전에 집주인의 동의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서울시 전월세상담지원센터 관계자는 "민법상 집주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전전세나 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다"며 "2차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여부를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