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등기 설정하거나 계약서에 확정일자에 관한 내용 넣어야
[뉴스핌=한태희 기자] #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23일 대출이 없는 전셋집을 계약했다.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안전한 전세라고 판단한 김씨는 보증금 2억5000만원을 주고 전용 84㎡ 아파트를 계약했다. 그는 가계약금으로 보증금의 10%인 2500만원 미리 납부했고 오는 10월 이사하기로 했다.
대출 없는 전셋집을 미리 구했다고 김씨는 안도했지만 하루 만에 상황이 변했다. 그가 계약한 집이 지난 24일 3억3000만원에 팔렸기 때문이다. 새 집주인은 김씨가 오는 10월 이사하며 잔금을 내면 기존 집주인과 남은 돈을 갚을 예정이다.
새 집주인은 김씨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지만 김씨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새 집주인이 대출 받았는지는 이사하기 전까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전세 세입자들이 '깡통 전세' 공포에 휩쌓이고 있다. 깡통 전세는 대출이 많아 전세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
부동산 관계자들은 김씨와 같은 깡통전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세권등기를 설정하거나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을 것을 권한다.
27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세입자들은 김씨와 같이 대출이 없는 전셋집이 하루 아침에 '깡통 전세'로 전락하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치솟는 전셋값과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 몇 개월 전부터 가계약 해놓는 때에는 깡통 전세 위험이 더 커진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삼중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세입자들은 이사 전에 집주인이 바뀌면 김씨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전셋값이 매맷값에 육박하고 이사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김씨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거나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것을 권한다. 집주인의 집 담보대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삼중공인 관계자는 "김씨에게 전세권등기를 설정할 것을 권한다"며 "다만 전세권등기를 설정하려면 몇십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확정일자도 깡통 전세에 대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받아 두면 경매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 보다 늦은 대출금에 앞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확정일자 설정에도 허점이 있다. 확정일자 효력은 그날 자정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오전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집주인이 같은날 오후 집 담보대출을 받으면 세입자 보증금 변제는 후순위로 밀린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관계자들은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 후 1일간 집주인이 대출 받지 않을 것이란 항목을 넣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관계자는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바로 발생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세입자는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 후 집주인이 하루동안 담보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과 집주인이 이를 어길 시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