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일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의 소견서에 의하면 김 회장이 구치소의 구금생활을 감내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는 등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위장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으나 평소 앓고 있던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 건강 악화로 지난 1월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한 차례씩 연장된 바 있다.
한편,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김 회장의 주거지는 자택과 병원으로 제한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