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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국세청 압박上] 검은머리 외국인 '떤다'

기사입력 : 2013년07월26일 13:32

최종수정 : 2013년07월26일 13:32

저축은행으로 도피 '러시' 가능성도

[뉴스핌=김선엽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 세무당국이 역외탈세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한국과 미국 국세청은 상대방 국가의 금융기관에 있는 자국민의 금융계좌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5만달러 이상의 돈을 예치해두고 미 세무당국에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재미동포나 국내 거주자들의 경우 세금폭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강남에 위치한 PB센터를 상대로 관련 문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상황이다. 재미동포들 역시 이 문제로 적지 않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증권사의 한 세무전문가는 "일부 재미동포 고객들은 계산을 해보고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그대로 오픈하기도 하지만, 밀린 세금이 감당이 안되서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탈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FATCA 시행 코 앞…조여오는 한미 국세청의 압박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떨고 있는 이유는,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던 국외계좌신고제(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의 타임라인(timeline)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한국과 미국은 역외탈세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지난 20일 G20회의서 한미 재무장관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미국의 FATCA 집행을 위한 정부간 협정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미 재무부와 국세청은 지난 12일 미국인이 해외 금융회사에 자금과 자산을 은닉해 탈세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0년 3월 제정한 FATCA가 내년 7월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5만달러 이상을 예치해 둔 해외금융계좌를 현지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미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자국민의 해외계좌를 통한 탈세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당초 올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세무당국의 시행령 확정이 늦어지면서 내년 7월로 시행시기가 미뤄졌다.

미국은 현재 세계 80여개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 역시 현재 큰 틀에서 합의를 마친 상태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미국 쪽과 관련법의 적용 대상과 정보공유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양국 협약 체결 후 관련법이 우리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내 금융기관 계좌에 5만달러 이상을 예치해 둔 채 그동안 미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금과 가산세는 물론 상당한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 검은머리 외국인 문의 잇따라..전문가들 "딱히 방법 없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그동안 국내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규모에 대해 미국 국세청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신고하지 않아도 미 국세청이 이를 파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재미동포들의 경우, 미국에 비해 세율이 낮고 금리는 높은 우리나라를 재산 은닉처로 활용해왔다. 미 시민권자의 경우 금융소득에 대해 일반적인 원천징수 세율 14%가 아닌 조약세율 12%이 적용되는 점도 한몫을 했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체결된 한미조세협약에 때문이다.

하지만 FATCA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신예진 세무사는 “FATCA는 소득이 아닌 자산에 대한 보고지만 자산이 공개되면 그에 따른 소득도 노출되기 때문에 그동안 신고 안하던 분들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의 한 PB는 "FATCA 관련해 고객들의 문의가 꽤 있는데 우리가 뭐라 답을 줄 수 없어 참 곤혹스럽다, 이미 많은 분들이 세금신고를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저축은행으로 도피 '러시(rush)' 가능성도

이 때문에 일부 자산가들이 저축은행으로 도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미국이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미국인 계좌 총액이 해당 금융기관 전체 예금 총액의 2% 미만인 경우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 소규모 저축은행이 새로운 자금 은닉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 계좌 중에서 미국인 비중이 얼마인지는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거의 거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도 이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기재부 국제조세협력과 강윤진 과장은 "미국이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미국인 계좌 총액이 전체 예금의 2%를 넘지 않으면 신고의무 대상기관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지방 소규모 은행으로 자금이 몰릴 수도 있지만, 미국인 자금이 몰리면 당장은 아니어도 결국 2%를 넘게 돼 보고의무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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