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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정보, 의무적으로 제공" 경찰, 실종 아동 관련 규칙 개정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15:07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15:08

오는 9월 실종아동법 개정 따른 조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오는 9월부터 경찰이 실종아동 수색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 시 해당 기관이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경찰은 이러한 제도 변화에 맞춰 세부 규정 손질에 들어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포함한 관련 규칙 3건을 의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안이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경찰관서장이 실종아동 발견에 필요한 정보인 폐쇄회로(CC)TV, 신용·교통카드 사용내역, 진료일시·장소 등 정보를 보유한 관계 기관에 영장없이 요청해 받아볼 수 있다. 해당 기관은 경찰에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명시했다.

경찰청 본청

개정되는 규칙에는 경찰관서장이 실종아동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제공받은 정보에 관한 요청 대장과 파기 대장을 경찰관서장이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 이는 개정안에서 실종아동 수색 등 목적 달성시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다.

경찰은 실종아동법과 관련 규칙 개정으로 향후 실종아동 수색, 수사에 있어서 시간과 절차가 단축돼 실종아동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받으려면 해당기관에 요청해야 되는데 기관들의 선택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장을 신청해 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정보를 요청할 때나 통지 시 세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차원에서 규칙 개정이 이뤄졌다"며 "실종아동 수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 요청 시 기관의 의지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던 것을 의무로 명시하면서 시간과 절차가 단축돼 실종아동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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