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등 일부 품목 판매제한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대형마트에서 부담금을 걷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사용하고 담배 등 일부 품목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25일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지역유통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의 일부 영업품목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강동원·문병호·박주선·배기운·부좌현·김태년·이상직·김동철·최동익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로부터 순수익의 100분의 5 이내 범위에서 지역유통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지역유통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 기금을 지역 유통산업 종사자와 시설 기반 조성을 위해 쓰도록 했다.
또 대형 마트에서 담배 등 소규모점포에서 판매하는 것이 적합한 일부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매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점포는 3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 대상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와 이들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익스프레스 점 등 준대규모 점포이다.
이낙연 의원은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 앞에 극심한 생계고를 겪는 전통시장과 중소영세 상인들이 최근 일부 마트와 상생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며 “이에 법적 지원을 통해 힘을 덜어드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