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국 등 9개국 대상…이란산 원유수입 가능
[뉴스핌=최영수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9개국에 대해 '이란제재' 예외지위를 6개월 연장했다. 이로써 당분간 이란산 원유를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 존 케리 국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해 '국방수권법'상 예외지위를 향후 180일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외 조치는 2012년 6과 12월에 이어 세번째 연장된 것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싱가폴, 인도, 터키, 남아공,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대만 9개국이 포함됐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제1245조)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기 위해 이란의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란의 원유수출을 통제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원유 수입국가의 경제적인 타격을 감안해 단계적인 수입량 감축을 전제로 예외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국내 정유사들은 향후 6개월간 금융기관을 통해 이란산 원유수입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는 일원으로서 이란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계속해서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