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한국 포함 9개국 이란제재 예외 인정
[뉴스핌=이기석 기자] 우리나라가 이란과 향후 6개월간 교역을 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9개국에 대해 대이란 제재에 대한 예외를 연장했기 때문이다.
10일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7일(현지시간)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의 국방수권법상 대이란제재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예외가 인정된다.
이번 미국의 예외연장 대상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인도, 터키, 남아공,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대만 등 9개국이 포함됐다.
미국은 지난 6월 11일 6개월간 예외 인정 조치를 발표했으며, 지난 7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이같은 추가 연장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예외 연장 조치로 이란과 석유 및 비석유 부문에 대한 교역을 할 때 관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국방수권법상 대이란제재가 향후 180일간 적용되지 않는다.
또 향후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이란산 원유수입을 상당 규모 감축한다는 국방수권법상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예외조치가 추가 연장될 수도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미국의 이란 제재와 관련해 향후 6개월간 교역이 가능하도록 예외대상에 포함됐다”며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란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