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성별 제외한 진폐증 근로자 특례 평균임금 산정 정당"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06:00

"평균임금 정정해달라" 소송…패소 취지 파기환송
"업종·규모·성별·직종 요소 모두 반영할 필요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특례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B씨는 귀금속 세공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퇴직 후인 2005년과 2006년 각각 진폐 판정을 받고 장해등급(11급)을 부여받았다.

공단은 A씨와 B씨에게 지급할 최초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특례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이들이 근무했던 사업장의 폐업일(1997년)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작성된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기재된 통계값을 적용했다.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이들의 업종은 제조업, 규모는 1규모(상용근로자 10~29인), 직종은 생산근로자로 분류됐고 성별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업종은 제조업, 규모는 10인 이상, 직종은 생산근로자, 성별은 남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이 2018년 5월 "생산근로자에 대한 성별 구분이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는 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업종, 규모, 성별, 직종 등 4가지 요소 중 3가지만 반영된 통계값을 활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원고들이 소속했던 사업과 업종·규모가 유사하고 원고들과 성별·직종이 같은 근로자의 임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음에도 성별을 구분할 수 없음을 전제로 내린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며 공단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원고들이 제조업 1규모 사업장의 남자 생산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의 남자 생산근로자' 통계값 중 '30인 이상 사업장의 남자 생산근로자' 통계값을 제외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4가지 요소가 모두 반영된 월 임금총액을 산출할 수 있는데도 피고는 그중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요소만 반영된 통계값을 적용해 특례 평균임금을 산정했다"며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특례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사용한 방법은 1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일 뿐이고 2~5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통계 사용방법을 달리 하는 것은 공평한 보상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통계에서 제시된 통계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구분 기준, 조사 항목 등이 다른 여러 통계값을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산출할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특례 평균임금에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서 조사된 임금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해당 근로자와 조건이 비슷한 근로자를 찾는 데에는 보고서의 통계조사 항목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4가지 요소 중 일부가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는 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결과이므로 무리하게 4가지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