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성별 제외한 진폐증 근로자 특례 평균임금 산정 정당"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06:00

"평균임금 정정해달라" 소송…패소 취지 파기환송
"업종·규모·성별·직종 요소 모두 반영할 필요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특례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B씨는 귀금속 세공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퇴직 후인 2005년과 2006년 각각 진폐 판정을 받고 장해등급(11급)을 부여받았다.

공단은 A씨와 B씨에게 지급할 최초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특례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이들이 근무했던 사업장의 폐업일(1997년)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작성된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기재된 통계값을 적용했다.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이들의 업종은 제조업, 규모는 1규모(상용근로자 10~29인), 직종은 생산근로자로 분류됐고 성별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업종은 제조업, 규모는 10인 이상, 직종은 생산근로자, 성별은 남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이 2018년 5월 "생산근로자에 대한 성별 구분이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는 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업종, 규모, 성별, 직종 등 4가지 요소 중 3가지만 반영된 통계값을 활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원고들이 소속했던 사업과 업종·규모가 유사하고 원고들과 성별·직종이 같은 근로자의 임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음에도 성별을 구분할 수 없음을 전제로 내린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며 공단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원고들이 제조업 1규모 사업장의 남자 생산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의 남자 생산근로자' 통계값 중 '30인 이상 사업장의 남자 생산근로자' 통계값을 제외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4가지 요소가 모두 반영된 월 임금총액을 산출할 수 있는데도 피고는 그중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요소만 반영된 통계값을 적용해 특례 평균임금을 산정했다"며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특례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사용한 방법은 1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일 뿐이고 2~5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통계 사용방법을 달리 하는 것은 공평한 보상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통계에서 제시된 통계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구분 기준, 조사 항목 등이 다른 여러 통계값을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산출할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특례 평균임금에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서 조사된 임금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해당 근로자와 조건이 비슷한 근로자를 찾는 데에는 보고서의 통계조사 항목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4가지 요소 중 일부가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는 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결과이므로 무리하게 4가지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