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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제조 부당이득 최대 10배 환수 추진

기사입력 : 2013년06월05일 10:19

최종수정 : 2013년06월05일 10:19

- 당정, 불량식품 제조근절 등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방안 논의

[뉴스핌=정탁윤 기자]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형량하한제를 적용하고 부당이득을 10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불량식품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

새누리당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당정은 5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불량식품 제조 근절 대책 등 먹을거리 안전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당정은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형량 하한제범위 확대 및 부당이득 환수제 강화(최대 10배) △인터넷 식품 수입자 신고의무 부여 △식품이력추적시스템 단계적 의무 도입 △소비자 위생검사 참여 확대 △어린이집 급식안전관리 지원 확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금지 및 광고제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6월 임시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김학용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원산지를 조작한 유명 설렁탕이나 믿을 수 없는 수입식품,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등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당정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고발생 이전에 근본적으로 원인을 차단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정책위 김학용 수석부의장을 비롯, 안종범 부의장 및 유재중 보건복지위 간사의원, 김명연 의원, 김정록 의원, 김현숙 의원, 류지영 의원, 민현주 의원, 신경림 의원, 신의진 의원, 문정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비롯해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의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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