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업체가 불량식품 판매로 거둔 이득의 10배를 환수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식품이력추적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은 범정부적 연계를 강화하고 제품보다 사람 관리를 중점 추진하며 민·관 협력에 의한 식품안전 확보 등을 통해 먹을거리 안전관리 인식을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졌다.
이를 위해 46개 전략과제가 수립됐다. 전략 과제에 따르면 불량식품 제조 업체에 대한 형량 하한제 적용 확대와 함께 부당이득 10배 환수 법령이 마련된다.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식품이력추적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가공식품 등에 대한 영양표시 확대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본격 가동했다. 또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고위급 협의체 첫 회의를 가졌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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