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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낙마' 이후 朴-새누리 당정관계 변화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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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 朴 인사스타일 개선 촉구…근본적 변화엔 '글쎄'

[뉴스핌=노희준 기자]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새누리당의 '소신 발언'에 물꼬가 트인 가운데 향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예비 당정 관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왼쪽)과 박근혜 당선인.<인수위 사진기자단>

단기적으로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문제제기가 나오겠지만, 근본적으로 새누리당이 '거수기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당선인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간 새누리당의 역할은 거수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많았다. 여당 일각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을 두고 예산과 실현 가능성을 들며 '공약속도조절론' 등을 제기했지만, 박 당선인의 거듭된 공약 실행 의지 천명으로 공약 수정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하지만 김 전 후보자의 낙마가 사실상 박 당선인의 '나홀로, 깜깜이 인사' 스타일에서 비롯됐다는 논란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에서도 쓴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몽준 의원은 지난달 3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겠다"며 "이제 새누리당은 도와줄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하지만,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의견을 내야 하겠다"고 당정 관계 변화 의지를 드러냈다.

심재철 최고의원도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을 겨냥해 "보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증"이라며 "당선인이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시스템을 바꾸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이 본격적으로 예비 당정 관계에서 박 당선인쪽으로 치우진 힘의 균형을 조금씩 찾아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박 당선인의 낮은 지지율과 더불어 박근혜 리더십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불거지면서 예비 당정관계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김용준 낙마' 사태를 계기로 당정관계가 당선인 일방주의에서 바뀔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바뀔 것이라고 본다"며 "현재 당선인의 지지율이 이 시기의 다른 대통령보다 더 낮기 때문에 사태를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른바 '박근혜 스타일'이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방주의적으로 민주주의를 끌고 가는 것이 안정감을 주지만, 국민의 궁금증에 부응하지 못한 데다 이렇게 실수까지 하게 됐으니까 수정이 필요하고 박 당선인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당선인도 김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부쩍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스킨십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에는 서울 시내 모처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전격 회동에 나섰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전날 강원지역 국회의원과의 비공개 오찬에 이어 경남지역 국회의원과 점심을 함께 하기도 했다. 삼성동 자택에서 '나홀로 인사'로 두문불출하던 것과 비교되는 행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이런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강조해 사실상 인사청문회 제도에 불만의 뜻을 연이어 표시해서 또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경남지역 국회의원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그 시대의 관행도 있었데 40년 전의 일도 요즘 분위기로 재단하는 것 같다"며 "인재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만신창이가 될 수 있어 (공직을) 피할까 걱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일할 사람을 추전이라도 하겠느냐"고 언급했다.

그는 전날 강원지역 국회의원과의 오찬에서도 "인사청문회는 일할 능력에 맞춰져야지 (신상)털기로 간다면 누가 나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의 일방주의적 리더십 변화 의지에 물음표가 붙는 이유다.

문제는 새누리당에서도 박 당선인의 이런 입장에 제동을 걸기보다는 거들고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 "엄격한 도덕성의 기준과 사회의 발전된 인권의식 등으로 과거 3,40년 전의 일을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며 박 당선인의 말에 동조했다.

권 의원은 '그런 관행 와중에도 소신껏 열심히 산 공무원들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아주 드물다"면서 한발 더 나가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의 언급에 발을 맞춰 대통령 특별사면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TF를 원내대표 산하에 설치기로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단지 지금 총리라는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되면 안되니까 그것은 좀 신경을 쓰겠지만, 앞으로 대등한 관계의 당청 관계가 되거나 당의 목소리가 커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당선인이 (소신발언을) 용납하지 않고,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찍히기만 할 것으로 알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개인의 (권위주의적인) 퍼스낼러티(성품) 때문에 (대등한 당정 관계는) 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박 당선인은 협의하고 논의하는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시하고 끌고 가려는 '통치'만 하려고 한다"며 "새누리당이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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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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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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